[카자흐스탄 입법동향]
부가세 초과분 반환 규정 승인
(2012년 1월 24일)
법률명 : 부가세 초과분 반환 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1707호 (2011년 12월 30일)
이 법령은 2008년 12월 10일 세금과 기타 예산 강제 징수금에 과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시행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정됐고, 부가세 초과분 반환 절차를 규정한다.
부가세 초과분 반환(부가세 초과분 반환 절차 간소화에 관한 권리를 가진 납세자를 대상으로한 부가세 초과분 반환은 제외)은 다음에 근거하여 이루어 진다.
1) 2009년 1월 1일 전에 행해진 제로 세율에 따라 부과된 부가세 초과분 반환에 관한 세무 신청서나 2009년 1월 1일 이후의 부가세 초과분 반환에 관한 요건이 명기된 세무 기간 동안의 부가세 신고서
2) 제로 세율에 따라 적용된 판매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2001년 6월 12일자 세금과 기타 예산 강제 징수금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또는 세법에 명기된 문서
3) 반환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는 부가세 초과액을 증명하는 세무 검열 증서 또는 세무 검열 증서에 첨부되는 세무 기관의 소견서(세법 제635조제10항에 명기된 경우)
이 법률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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