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지적소유권 관련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
  • 작성일 2012.01.26.
  • 조회수 1502
지적소유권 관련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지적소유권 관련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

(2012 1 24)

 

 

법률명 : 지적소유권 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537-IV(2012112)

 

이 법률에 의하여 전자 형태로 된 작품과 인접권의 대상물의 교환, 보관, 이동을 위한 인터넷 자료의 조직과 조성을 통한 저작권과 인접권의 불법 사용에 대한 책임이 규정된다.

 

이 법률에 의하여 상품, 용역, 서비스의 다양한 식별 방법 등록의 우선권에 관한 민법 조항이 개정되고, 3년간 지속적으로 타당한 이유없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이 법률은 2012 120일 공식 공포지 «카자흐스탄스카야 프라우다» (№ 23-24 (26842-26843))에 첫 공포 후 10일 경과 후 발효된다.

 

 

출처 : www.zakon.kz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