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지적소유권 관련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
(2012년 1월 24일)
법률명 : 지적소유권 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537-IV호 (2012년 1월 12일)
이 법률에 의하여 전자 형태로 된 작품과 인접권의 대상물의 교환, 보관, 이동을 위한 인터넷 자료의 조직과 조성을 통한 저작권과 인접권의 불법 사용에 대한 책임이 규정된다.
이 법률에 의하여 상품, 용역, 서비스의 다양한 식별 방법 등록의 우선권에 관한 민법 조항이 개정되고, 3년간 지속적으로 타당한 이유없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이 법률은 2012년 1월 20일 공식 공포지 «카자흐스탄스카야 프라우다» (№ 23-24 (26842-26843))에 첫 공포 후 10일 경과 후 발효된다.
출처 : www.zakon.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