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투자법 개정
(2012년 1월 18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상원은 2003년 1월 8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투자법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 프로그램 범위 내 관세동맹 참여 국가 영토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입되는 기계 장비, 그 구성품과 부품, 원료와 재료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전권기관과의 투자 계약 체결, 전권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투자 계약 조건 준수에 대한 규제에 대한 개정 내용이 포함됐고, 기계 장비 관련 부품, 원자재의 반입과 관련한 투자 호혜 정책의 적용 절차가 확정됐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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