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파산제도개선 개정안 채택
(2012년 1월 1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상원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회복 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회복 절차 적용 등 파산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법안은 현행회복제도의 개선, 법원 이외의 채무관리방법의 활성화 여건 조성, 일자리 보전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프로그램 실현 범위 내 중견기업과 대기업 주체에 대하여 재정적 회복 절차를 규정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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