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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약품, 의료용품, 의료장비의 보관과 운송 규정
  • 작성일 2012.01.03.
  • 조회수 1798
약품, 의료용품, 의료장비의 보관과 운송 규정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약품, 의료용품, 의료장비의 보관과 운송 규정

(2011 1230)

 

 

법령명: 2011 12 23일 약품, 의료용품, 의료 장비의 안전, 효능 및 품질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의 보관과 운송 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이 법령은 2009 9 18일 국민의 건강과 보건시스템에 관한 법 제78조에 따라 제정됐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다양한 약품, 의료용품 및 의료 장비의 보관과 운송 절차를 규정한다.

 

약품, 의료용품, 의료 장비의 보관과 운송은 다음의 조건에서 이루어진다.

이 법령은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경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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