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약품, 의료용품, 의료장비의 보관과 운송 규정
약품, 의료용품, 의료장비의 보관과 운송 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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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약품, 의료용품, 의료장비의 보관과 운송 규정
(2011년 12월 30일)
법령명: 2011년 12월 23일 약품, 의료용품, 의료 장비의 안전, 효능 및 품질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의 보관과 운송 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이 법령은 2009년 9월 18일 국민의 건강과 보건시스템에 관한 법 제78조에 따라 제정됐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다양한 약품, 의료용품 및 의료 장비의 보관과 운송 절차를 규정한다.
약품, 의료용품, 의료 장비의 보관과 운송은 다음의 조건에서 이루어진다.
이 법령은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경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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