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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제품 원산지 정의, 제품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과 발급 규정 개정
  • 작성일 2011.12.14.
  • 조회수 2222
제품 원산지 정의, 제품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과 발급 규정 개정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제품 원산지 정의, 제품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과 발급 규정 개정

(2011 12 13)

 

 

법률명 : 2009 10 22일 제품 원산지 정의 제품 원산지에 관한 검사증의 작성과 발급, 제품 원산지 증명서의 확인과 발급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1647호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1497(2011 12 8)

 

 

제품 원산지 정의 제품 원산지에 관한 검사증의 작성과 발급, 제품 원산지 증명서 확인과 발급에 관한 규정 추가에 따라 CIS(독립국가연합)을 제외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자유무역 협정서가 체결된 국가로 수출되는 제품의 원산지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제 협약을 바탕으로 확정된다.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경과 후 시행된다. (게재 신문 : 2011 12 10일자 카자흐스탄스카야 프라우다398-399(26789-26790))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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