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공화국]
검역 제품 목록 승인
(2011년 10월 20일)
법률 명 : 2011년 10월 14일 검역 제품 목록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1999년 2월 11일 식물검역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6-1조제10항에 따라 검역 제품 목록이 승인됐다.
법안에 따라 검역 제품이란 검역대상병해충이 유포될 수 있는 검역 조치가 필요한 검역 제품 목록에 포함된 식품, 식물성 제품, 용기, 토양, 화물, 미생물 또는 재료를 말한다.
검역 제품 목록이란 식물 검역 부문 국가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검역 제품 목록을 말한다. 이 법령은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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