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전략적 의미를 지닌 매장지 목록 승인
(2011년 10월 13일)
법률 명 : 2011년 10월 4일 전략적 의미를 지닌 매장지의 목록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1137호
2010년 6월 24일 지하구역과 지하구역이용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16조제7항에 따라 전략적 의미를 지닌 매장지의 목록이 승인됐다.
법률 제1조제85항에 따라 전략적 의미를 가진 매장지란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해진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사회 및 경제적 의미를 지닌 매장지를 말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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