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석유제품시장안정관련 법령
(2011년 10월 7일)
법령명 : 2011년 9월 29일 석유제품시장안정사안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1113호
이 법령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경제 안정,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국 시장의 석유제품 안정화와 공급보장을 위하여 주식회사 «공기업 «카즈무나이가스»» 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석유가스부가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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