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국유재산의 표준 임대계약서 승인
(2011년 8월 17일)
법령명 : 국유재산의 표준 임대계약서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2011년 7월 28일, 제326호) 개정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1년 7월 27일, 제873호)
국유자산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2011년 3월 1일) 제74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표준임대계약서가 승인됐다.
국유재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계약서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민법 제74조, 제120조, 제145조 및 제114조제4항 규정이 적용된다.
국유재산 임대 대상으로는 동산과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이 법령은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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