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인간 복제에 대하여 형사 처벌 도입
(2011년 9월 16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인간 복제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을 강화코자 하며, 지난 금요일 교육학문부가 유전자-공학 활동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하원에서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간 복제는 특정 직위 및 특정활동 종사권을 2년 이하로 박탈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러한 종사권의 박탈없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적 단체이나 사전모의에 따른 인적 단체, 조직화된 단체가 위에 명시된 행위를 하거나, 수 차례 이러한 행위를 할경우 특정 직위 및 특정활동 종사권을 3년 이하로 박탈하고, 4년-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이러한 종사권의 박탈없이 4년-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안 입안자는 이러한 법안은 유전자-공확활동에 대한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을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고 밝혔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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