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면화 및 면화 제품에 대한 보호조치 도입
(2011년 9월 16일)
법률 명 : 면화와 면화 제품의 반입 관련 보호조치 도입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1년 9월 14일, 제1054호)
1998년 제품의 수입 시 자국 시장의 보호조치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21조에 따라 세관 금액의 19%에 해당하는 보호 관세가 3년간 도입된다. 단 이 경우 목화 및 그 제품 1kg 반입에 대하여 2.8 유로의 최저 관세가 적용된다. 해당 제품의 관세 동맹 대외경제 활동 제품 코드는 5601 21 100 0, 3005 90 100 0 이다.
이 법령은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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