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특허 절차 등 간소화
(2011년 8월 27일)
특허와 상표의 발급, 토지 관련 서류 절차와 관련한 법무부 내 절차가 간소화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이 비준한 국제 협정(협약) 규정을 고려하여 특허와 상표의 발급 업무가 카자흐스탄 법무부 지적소유권 위원회에 의한 관련 서비스 간소화 대상에 관한 법적 기반에 대한 심사 후 전자 정부 사이트에서 가능해진다고, 아스카르 주마갈리예브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신정보부 장관은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E.gov 에서의 관련 서비스 제공 목록에 포함하는 절차는 최소한으로 간소화될 것이며, 이후 카자흐스탄 공화국 연방 교육과 학문부, 노동과 국민의 사회 보장부, 법무부, 국가의 지방권력기관의 서비스 제공 절차에 대하여 최적화 작업이 진행될 것 이다라고 말했다. 관련 서비스로는 교육 증서 부본 발급, 최고 교육을 받기 위한 장학금 수여 대회 참여 관련 문서 접수, 부동산 증서 발급, 고아 등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사회 보장 관련 문서 작성, 18세 미만의 유자녀 가족의 국가 보조금 등이 해당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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