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법안
(2011년 8월 23일)
카림 마시모브 카자흐스탄 총리는 지적 소유권의 개발 제도 개선과 보호 관련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라쉬드 투술베코브 카자흐스탄 법무부 장관은 2011년 4월 17일 정부 확대회의에서 발령된 대통령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됐다. 법안의 목적은 지적 소유권의 개발 제도 개선과 보호이다.
법안은 저작권과 인접권 대상의 불법적 이용에 대한 책임, 위작의 교환, 보관 유포 등을 규정한다.
이 법안으로 상표의 사전 검사 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되었고 상표 등록 거부 사유 13개 중 9개가 삭제됐다.
부장관은 이러한 개정은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장애를 축소하기 위한 법무부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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