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모기지 담보증권에 관한 법안
(2011년 8월 22일)
내각은 국가두마(하원)에 모기지 담보증권에 관한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금융시장 연방국이 제정한 것으로 모기지 에이전트 정관에 모기지 상환 채권 최대 발행수를 명시할 것을 제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모기지 에이전트는 정관 업무 수행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을 유치할 수 있고, 그 설립 서류에서 모기지 상환 채권 최대 발행수를 명기하여야 한다.
출처 : www.garant.r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