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사유화대상 매각규정 승인
(2011년 8월 22일)
법률명 : 사유화대상 매각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1년 8월 9일, 제920호)
2011년 3월 1일 국유재산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100조제2호에 따라 사유화대상 매각규정이 승인됐고, 2단계의 입찰과 경매 형태의 공개 경쟁 대상의 매각절차, 카자흐스탄 공화국 또는 외국에서의 증권시장에서의 국가 소유의 유가증권, 파생상품의 매각절차를 규정했다.
이 규정은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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