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채무자의 재산매각경매진행규정 개정
(2011년 8월 17일)
법령명 : 채무자의 재산매각경매진행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2006년 4월 26일, 제326호) 개정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1년 7월 27일, 제867호)
이 법령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민법, 파산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및 기타 법규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경매참여에 있어서의 평등성과 경매 참여자의 경쟁 원칙 하에 파산 절차에 대한 요건 등 채무자의 재산매각경매진행절차를 규정한다.
이 법령은 공식 공포일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공포지 : 2011년 8월 11일자 «카자흐스탄스카야 프라우다» № 252 (26673))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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