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전자화폐 관련 법률 개정
  • 작성일 2011.08.12.
  • 조회수 1793
전자화폐 관련 법률 개정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전자화폐 관련 법률 개정

(2011 8 9)

 

 

법률명 : 전자화폐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의 추가와 개정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2011 7 21, 466-IV)

 

이 법률은 카자흐스탄 내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을 위한 법적 기본을 조성하고, 전자화폐 발행 부문 법적 관계를 규율하고, 지불 및 기타 금융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의 적용을 위하여 제정됐다.

 

이 법률은 2012 1 1일 시행되는 제1조제2항을 제외하고 공포일부터 30일 후 시행된다. (공포지 : 2011 8 6일 카자흐스탄스카야 프라우다 № 247-249 (26668-26670))

 

 

출처 : www.zakon.kz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