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전자화폐 관련 법률 개정
(2011년 8월 9일)
법률명 : 전자화폐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의 추가와 개정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2011년 7월 21일, 제466-IV호)
이 법률은 카자흐스탄 내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을 위한 법적 기본을 조성하고, 전자화폐 발행 부문 법적 관계를 규율하고, 지불 및 기타 금융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의 적용을 위하여 제정됐다.
이 법률은 2012년 1월 1일 시행되는 제1조제2항을 제외하고 공포일부터 30일 후 시행된다. (공포지 : 2011년 8월 6일 카자흐스탄스카야 프라우다 № 247-249 (26668-26670))
출처 : www.zakon.k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