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이주법 승인
(2011년 8월 9일)
법률명 : 국민의 이주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2011년 7월 22일, 제477-IV호)
이 법률은 국민의 이주 부문 사회관계를 규율하고, 이주 절차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을 규정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입국 및 체류 목적에 따라 이주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1) 선조들의 고향으로의 귀환을 목적으로
2) 가족과 결합하기 위하여
3) 유학
4) 근로
5) 인도적 및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 법률은 시행 후 발생된 국민의 이주 부문 관계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전권 국가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문서는 그 효력을 보존한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10장의 제8조제3항, 제50조제1항을 제외한 이 법률의 다른 규정은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공포지 : 2011년 8월 6일 카자흐스탄스카야 프라우다 № 247-249 (26668-26670))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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