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률
(2011년 8월 9일)
법률명 :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률 (2011년 7월 21일, 제469-IV호)
이 법률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내 특별경제구역의 설립, 활동, 폐지 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를 규율한다.
특별경제구역은 현대적인 최신생산기술과 경쟁력있는 생산기술의 빠른 발전, 경제부문 투자와 신기술의 유치, 고용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이 법률은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공포지 : «카자흐스탄스카야 프라우다», 2011년 8월 6일, № 247-249 (26668-26670))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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