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토지관계 규제 관련 일부 법령 개정
(2011년 8월 9일)
법률명 : 토지관계규제 관련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2011년 7월 20일, 제464-IV호)
이 개정 법률의 방향은 현행 법률과 토지법규정의 일치이다. 이 개정 법률은 거주지 개발, 공공설비, 교통 및 사회 인프라 설비의 배치, 전략적 건축물, 국방과 안보에 필요한 건축물의 배치, 특별자연보호구역 조성, 유용광물 매장지의 개발을 위하여 토지의 유보와 관련된 관계를 규정한다.
이 법률은 시장 체계를 고려하여 거주지의 구획화에 대한 사안을 다룬다. 사유화 제공 시 토지에 대한 기본 요금확정은 지방의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또한 건설된 건축물의 가동 후 토지의 사소유화 절차 관련 문제를 규정한다. 이 법률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강제 몰수가 규정됐다.
이 개정 법률로 또한 특별자연보호구역에 관한 법률과 알마티 시의 특별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
출처 : www.zakon.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