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운전면허증발급 기준 변경
(2011년 8월 8일)
법률명 : 농업부에서 발행된 것을 제외한 운전면허증 발급에 관한 국가 서비스 기준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2011년 7월 29일, 제879호)
개정 법령에 따르면, «D» 등급 차량, 전기버스(트롤레이버스), 전차(트람바이)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청인은 21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법령은 공포일부터 10일 경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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