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자국가공품의 해외시장진출비용 지원개시
(2011년 8월 5일)
2011년 6월 20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내가공제품의 해외시장진출과 관련한 수출업자의 비용보상규정을 승인했다.
이 법령에 따라 수출업자는 프랜차이즈 유치, 사이트 제작 및 유지(3년간), 해외 사무실 또는 판매처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개시 후 첫 3년간 지불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KAZNEX INVEST는 가공제품의 수출에 대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카자흐스탄 수출업자들은 해외 시장으로 제품 수출과 관련한 비용의 50%를 보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품과 상표의 등록비용, 승인비용, 해외에서의 광고활동과 관련된 비용, 전문가들의 해외 연수, 카자흐스탄 내 제조를 위하여 외국 전문가의 고용, 국제 전시 참여, 마케팅 조사 및 수출 전략을 세우는 것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 www.kaza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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