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공무수행 신모델컨셉도입
(2011년 8월 2일)
법률명 : 카자흐스탄 공화국 공무수행 신모델 컨셉에 관한 대통령령 (2011년 7월 21일, 제119호)
능력위주의 사회, 효율성, 결과중심, 투명도 원칙을 바탕으로 공무수행 시스템 전문화는 국가 운영 시스템과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 법령에는 현재의 공무 시스템 상황을 분석하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공무수행 신모델 주요 방향과 시행 제도를 규정했다.
이 법령은 카자흐스탄 공무수행 신모델 형성과 향후 전문성에 관한 법률과 기타 법규 입안의 기본이 된다.
이 법령은 서명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www.kazan.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