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차량화물운송규정 승인
(2011년 8월 2일)
법률명 : 차량화물운송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1년 7월 18일 제826호)
2003년 7월 4일 차량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12조제9항에 따라 입안된 이 법령은 차량화물운송절차를 규정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운송기간
2) 차량화물운송 주선과 운송절차
3) 차량송장 형태와 그 적용절차
4) 화물의 선적과 하역에 관한 요건
5) 화물 접수, 보관 및 목적지에서의 양도 절차
6) 쉽게 상하는 화물의 판매 절차
7) 화물표기절차
8) 화물의 봉인절차
9) 증서작성절차
10) 화물운송계약서의 변경과 해지 절차
11) 개별 화물의 운송절차
12) 쉽게 상하는 화물에 대한 국제운송 차량 증명 절차
13) 쉽게 상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한 요건 등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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