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화물인도증서 작성 절차 승인 (2011년 7월 26일)
법률명 : 화물인도증서 작성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1년 7월 15일, 제806호)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5일 «바이오 연료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국가 규제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5조제6항에 따라 제정됐다.
이 규정은 법인과 개인의 바이오 연료의 출고, 반환, 운송에 따른 업무 수행 시 화물인도증서의 작성절차를 정한다. 바이오 연료의 출고, 반환, 운송에 따른 각각의 업무 수행 시 납품업자는 의무절차에 따라 규정의 첩부 양식에 맞추어 화물인도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화물인도증서는 국어(카자흐스탄어)와 러시아어로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 형태로 작성한다. 이 법률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경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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