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고용촉진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정부 지원 확정
(2011년 7월 21일)
법률명 : 고용촉진방안 참여자에게 기업의 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조직과 재정지원 규정 확정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1년 7월 18일, 제816호)
본 규정은 기업의 교육 조직과 재정 지원, 사업의 개설과 확대 협조, 농업부문 개인사업자와자영업자, 실업자, 빈곤층 중에서 2020년 고용 프로그램 2차 방향(2011년 3월 31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316호로 승인)에 참여하는 자를 위한 인프라 개발 설비 축조 절차 및 재정 지원을 정한다.
본 방향의 범위 에서 다음과 같은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
1) 기업에 대한 교육, 교육생에게 교통비, 기숙사 숙식비, 주거 임대 비용 제공 등 혜택 제공
2) 소액 대출 제공
3)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실현되는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공공설비 인프라 개발 및 축조
4) 컨설팅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의 2차 방향 참여자는 농업부문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실업자, 빈곤층이 그 대상이다.
본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공포 : 카자흐스탄 프라우다(일간지), 2011년 7월 20일, 제224 (26645))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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