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유용광물 대지 개발 허가서 발급절차 승인
  • 작성일 2011.07.05.
  • 조회수 1591
유용광물 대지 개발 허가서 발급절차 승인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유용광물 대지 개발 허가서 발급절차 승인

(2011 7 4)

 

법률 명 : 2011 6 27일 유용광물 대지 개발 허가서 발급절차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720

본 법령은 2010 6 24일 지하자원과 지하자원 이용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16조제18항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유용광물 대지 개발 허가서 발급 절차를 규정한다.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이내에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