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유용광물 대지 개발 허가서 발급절차 승인
(2011년 7월 4일)
법률 명 : 2011년 6월 27일 유용광물 대지 개발 허가서 발급절차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720호
본 법령은 2010년 6월 24일 지하자원과 지하자원 이용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16조제18항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유용광물 대지 개발 허가서 발급 절차를 규정한다.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이내에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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