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자국가공품 수출비용보상 관련 법령 도입
(2011년 6월 29일)
법률명 : 2011년 6월 20일 자국가공품의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수출업자의 비용보상 규정,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수출업자의 비용 일부 보상 관련 자국가공품 목록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제679호)과 2010년 11월 29일 수출업자의 비용 보상을 통한 자국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국가지원에 관한 일부 사항에 관한 정부령 개정령(제1265호)
이 법령은 2004년 4월 12일 무역활동 규제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2010년 3월 192010-2014년 카자흐스탄 공화국 산업 및 혁신 개발 관련 국가 프로그램과 카자흐스탄 일부 대통령령의 효력 상실 인정에 관한 대통령령(제958호)에 따라 제정됐고, 자국가공품의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인에게 비용 일부 보상 절차와 조건을 규정한다.
보상 수혜 대상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해지고, 법규 요건에 부합하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수출업자의 비용 일부 보상 대상인 자국가공품 목록에 규정된 자국가공품을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법인이다.
비용의 일부 보상은 현 회계 년도 공화국 예산이 이를 위해 할당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정책안에 따라 자국가공품의 해외시장 진출 시 발생한 수출업자의 비용 일부를 보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비용의 일부 보상은 수출업자 비용의 일부 보상 부서간 위원회의 추천서를 바탕으로 산업 정책 규제 부문 전권 기관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부서간 위원회는 국가 기관의 대표자, 국회 의원 및 기타 카자흐스탄 공화국 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되고 위원회의 실무기관의 역할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산업 및 신기술부가 담당한다.
이 법령은 첫 공포일(공포 : 2011년 6월 25일, «카자흐스탄 스카야 프라우다», 제199-200(26620-26621)호)부터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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