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철도 운송 법규 승인
법률명 : 철도 운송 법규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682호 (2011년 6월 21일)
본 법령은 2001년 12월 8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철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철도 운송 위탁 절차와 조건을 규정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을 지나는 국제 철도 및 경유 철도의 운송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과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제조약에 따라 수행된다.
운송업자와 송화인 간 화물 운송 수행을 위한 운송 계약이 체결되고, 이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업자는 송화인이 지정한 화물을 출발역에서 도착역까지 온전한 상태로 적시에 수화인에게 배송하고, 송화인은 화물운송에 대한 대금을 지불한다.
운송 계약은 송화인 또는 철도 송장의 대리인이 화물을 받고, 인도 인수증에 서명한 후 이행되었다고 간주된다.
출처 : http://pravo.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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