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미국! 카자흐스탄 지적소유권 보장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
(2011년 5월 13일)
2011년 5월 2일 미국 상업회의소는 세계 지적소유권 위반에 관한 전문 보고서인 «Special 301 Report» 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지적소유권 보호와 보장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미국 상업회의소는 미국과 카자흐스탄의 양자 무역 협정에 따른 지적소유권 보호와 관련 카자흐스탄 국가 기관에 의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찬성을 표명했다. 미국은 WTO 의 무역 및 지적소유권에 관한 협정에 따른 법령 도입과 같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노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988년 미국 의회에 의하여 채택된 무역과 경쟁에 관한 일반법에 따라 미국은 통상법 301조 내에서 지적소유권에 대한 미국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를 규정한다.
매년 미국 연방 무역위원회는 지적소유권에 대하여 적합한 보호책을 마련하지 아니하는 국가 목록을 작성한다. 이 목록은 다음의 세 개의 리스트로 구성된다.
- 제1대상국 - 침해가 가장 심한 우선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국가
- 제2대상국 - 우선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국가
- 제3대상국 – 관찰이 필요한 국가
제1대상국에 속하는 국가에 대하여 미국은 수입관세 강화, 수입 쿼터 축소, 무역협정에 따라제공되었던 특혜 중단 및 배제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이외에 철강 또는 석유와 같은 해당 국가의 경제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수출 징벌 과세와 같은 경제 조치를 시행하기도 한다.
2000년 5월 11일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구소련연방이었던 12개 공화국은 1998-1999년 저작권 보호 부문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상기의 리스트군에 포함되었었다.
이에 법령의 완성화를 목적으로 저작권과 인접권 보호 부문 소급 보호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고, 지적소유권 위반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국민들의 법의식 향상 대책의 범위 내에서 법률 해석 업무에 착수했고, 위조품 유통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사법 기관과 지적소유권 부문 법령 준수 대상물에 대하여 검열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2006년 4월 28일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301조 대상 목록에서 제외됐고, 이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가 기관의 위조와의 전쟁에 관한 정책 촉진의 계기가 됐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누르술탄 바자르바예브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세계 50 개국 편입에 관한 전략 계획서에서 제품 생산에 있어서 상표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호혜적 환경 조성을 정부의 과제로 삼았다.
현재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Special 301 Report» 의 관찰대상 목록에서 제외됐고, 미국의 긍정적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는 경제 발전과 WTO 가입 등 국제 사회로의 적극적 진출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의 의지의 반영에 대한 성공적 결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www.zakon.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