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은행 강제 청산 규정 개정
(2011년 5월 12일)
법률 명 : 카자흐스탄 공화국 은행 강제 청산 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금융 시장과 금융 기관의 관리와 감독국 시행령 (2006년 2월 25일, 제40호) 개정과 추가에 관한 2011년 2월 28일 금융 시장과 금융 기관의 관리와 감독국 시행령 제15호
이 법령은 2011년 2월 10일자 근저당 대출과 금융업 소비자 및 투자자의 권리 보호 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의 시행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강제 청산 은행의 청산 위원회 활동을 규정하는 법령의 완성화를 목적으로 채택됐다.
특히 이 법령은 은행 청산 위원회의 법인 또는 개인의 신청서 심사, 청산 은행의 재산 매각 절차의 간소화를 규정하며, 개인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산 은행 채권자 위원회 구성 절차가 개정됐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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