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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하위 법령의 모니터링 규정 개정
  • 작성일 2011.05.12.
  • 조회수 1385
하위 법령의 모니터링 규정 개정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하위 법령의 모니터링 규정 개정

(2011 5 12)

 

 

법률명 : 2006 8 25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817호의 추가와 개정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1 5 3, 476)

 

하위 법령의 모니터링 규정에 상부 소관 기관이 새로운 법률 도입 시 3일 이내에 그 새로운 법률 대상과 관련된 하위 법령을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 됐다.

 

상위 신법 발효일부터 1개월 내에 소관 기관의 관련 부서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위 신법 규정에 모순되는 하위 법령에 대하여 효력 상실을 인정하거나, 추가 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상위 신법 규정에 모순되는 하위 법령에 대하여 효력 상실 인정, 추가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그 채택 일부터 1주일 이내에 법무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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