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외국인 입국 및 체류 규정 개정
(2011년 5월 9일)
법률 명 : 2000년 1월 28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136호 개정과 추가에 관한 2011년 4월 2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466호
외국인 입국 및 체류 규정에 외국인의 등록이 외국인 개인의 신청서 또는 외국인을 초청하는 개인과 법인의 신청서를 근거로 하여 수행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또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형법에 따라 중죄, 특별히 중대한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외국인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형사 소송법에 따른 신청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등록할 수 있다. 만일 신청서에 따라 형사 소송 제기에 대한 결정이 채택되면 형사 소송에 대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중죄, 특별히 중대한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외국인의 등록 절차와 비자 발급, 신분 확인 절차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안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카자흐스탄 공화국 외무부와 내무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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