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중재제도 도입
(2011년 5월 6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중재에 관한 법이 2011년 8월 5일 시행된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법원 외 중재인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판사들은 최근 활발히 국제 중재 세미나에 참석한다. 영국의 전문가들도 자신들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하여 카자흐스탄에 방문한다. 영국에서는 사건의 87% 가 법원 소송 절차 없이 중재인에 의하여 해결된다. 미국의 경우는 중재인에 의한 분쟁 해결이 95% 까지 달한다고 한다.
알마티 시의 보스탄듸크 법원 의장 아만겔듸 사르센바예브는 국제 통계 자료에 따르면 40%에 달하는 분쟁이 중재인을 통하여 해결된다고 말했다.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국가 중 중재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는 몰도바 이다. 이후 러시아가 이 제도를 도입 했으며, 다음으로 카자흐스탄이 8월부터 중재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중재인은 법학 부문 최고 교육을 받은 25세 이상의 자가 될 수 있다. 법원에 비하여 중재는 그 집행 기간이 짧으며,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당사자들은 각자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고, 중재 기간은 30일 이다. 중재는 이혼에서 비즈니스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용된다.
출처 : www.zakon.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