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민용 항공 장비 유지 보수 및 수리 기관 인증과 인증서 발급 절차 승인
민용 항공 장비 유지 보수 및 수리 기관 인증과 인증서 발급 절차 승인의 내용
|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민용 항공 장비 유지 보수 및 수리 기관 인증과 인증서 발급 절차 승인
(2011년 5월 2일)
법률 명 : 민용 항공 장비 유지 보수 및 수리 기관 인증과 인증서 발급 절차 승인에 관한 2011년 4월 25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이 법령은 2010년 7월 15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공 이용과 항공업에 관한 법 제13조제14항의 규정과 민용 항공 부문 국제 기구 항공 기준에 따라 제정됐다.
이 법령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에 등록되어 민용 항공 장비의 유지 보수 및 수리를 수행하는 자에게 민용 항공 장비 유지 보수 및 수리 기관 인증과 인증서 발급 절차를 규정한다.
인증서는 매각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별첨1 양식에 따른 인증서는 2년을 기한으로 발급되며, 그 분야와 유효 기간이 표시된다. 유효 기간 만료 시 인증서는 무효화 된다.
인증, 인증서 발급, 인증 규정 준수 관리는 민용 부문 소관 기관에 의하여 실시된다.
항공 장비 유지 보수 및 수리와 관련하여 인증을 받은 기관은 항공기 유지 보수 시 안전 운항 관리 표준 지침에 따라 수행 작업의 분량과 복잡성에 따라 운항 안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법령은 공식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