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25일 입법 활동의 완성화 관련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이 채택됐다.
이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률은 국가 기관의 입법안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공고 의무를 규정한다. 정보 시스템의 발달과 더불어 이러한 방안은 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법률 설명 기능을 가진다.
이 법안에는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하위 법령이 첨부된다. 이는 법안의 동의 취득 단계에서 이미 그 법안이 채택 후 어떠한 형태로 시행되는가 알 수 있도록 한다.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법령에 반하는 규정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시행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입법 주체에 통합적 법령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률의 통합된 법적 시스템이 확정되었다.
또한 «법규의 법적 모니터링» 이라는 개념이 법규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되었다. 이 법률의채택 전까지 모니터링은 하부 법규에 대하여만 수행했었다.
국가 기관에 모니터링 수행 의무를 부여함으로 법규에 있어서 장기간 형성된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2008년 10월 15일자 현법 평의회령의 실현을 목적으로 법규에 관한 법률과 행정소송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 기관의 권한 확정에 관한 법규 시행이 헌법과 법률 뿐 아니라 하부 법령에 의하여도 이루어지게 된다.
국어 및 러시아어로 된 법률 문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안과 국제조약안에 대하여 언어 심사가 실시된다.
출처 : www.zakon.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