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민간 산림 재배를 위하여 국유지 양도 허용 논의
(2011년 4월 21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하원은 제1독회에서 산림, 동물 및 특별자연보호구역 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일부 법령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안을 승인했다.
민간 산림 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토지 관련 법률에 국유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토지 임대권을 민간 산림 재배용으로 부여하는 개정안이 도입됐고, 민간 삼림 재배에 관한 정부 지원 방안도 강화됐다고 농업부 부장관인 마라트 오라자예브는 밝혔다.
국가 자연 유보지 내 불법 벌목 근절 방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 이용자의 큰 나무의 벌채와 국가 자연 보유지 및 그 보호 구역 내 벌채 금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운영팀 회의에서 법안 논의 시 «데리바트(파생물)» 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이 용어는 식물, 동물로부터 파생된 것을 말한다. 또한 형법 제290조의 개정도 제안됐다. 이 규정은 동물과 식물의 불법 유통 시 형사 처벌을 규정한다.
예산법과 산림법의 개정도 제시됐다. 이들은 민간 산림 재배 발전에 대한 정부 지원을 규정하며, 카자흐스탄 공화국 레드북을 발간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본 법률의 시행 시 밀렵자에게서 범죄 행위 수단, 무기가 되는 물건의 강제 압수에 관한 규정이 도입될 예정이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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