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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유해물질, 방사능 폐기물과 하수 폐기물의 지하 매장 규칙 승인
  • 작성일 2011.04.15.
  • 조회수 1519
유해물질, 방사능 폐기물과 하수 폐기물의 지하 매장 규칙 승인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유해물질, 방사능 폐기물과 하수 폐기물의 지하 매장 규칙 승인

 (2011 4 15)

 

법령 명 : 2011 4 2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유해물질, 방사능 폐기물과 하수 폐기물의 지하 매장 규칙 승인에 관한 정부 시행령 제347

 

이 법령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지하자원과 지하자원 이용법 제16조제19항에 따라 제정됐으며, 유해물질, 방사능 폐기물, 하수 폐기물의 지하 매장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유해물질, 방사능 폐기물, 하수 폐기물의 지하 매장은 식품이나 재료에 금지된 독성 화학물, 등 향후 이용될 수 없고, 가공될 수 없는 유해 독성 폐기물이 토지와 개방된 공간에서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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