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초경량 항공기 인증 규칙 승인
(2011년 4월 15일)
법령명 : 2011년 3월 31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초경량 항공기 부문 인증 규칙 승인에 관한 정부 시행령 제318호
이법령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공이용과 항공업법 (2010년 7월 15일) 제13조제12항에 따라 제정됐고, 초경량 항공기 부문 인증 절차를 규정한다.
초경량 항공기 비행 유효에 대한 기술적 상태와 유효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관련 비상업 기관은 민간 항공 부문 소관 기관의 동의를 얻어 초경량 항공기 검사 상설기술위원회가 조직된다.
본 법령의 도입으로 승인된 표준 구조를 가지지 아니한 모든 민간 항공기는 민간 항공 부문 전권 기관에 의해 발급된 구조, 사양, 가동 및 기술 문서가 카자흐스탄 공화국 민간 비행기의 규정 적합성을 증명하는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적합성 인증서가 발급된 항공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항공 비행을 할 수 없다.
초경량 항공기에 대한 인증은 항공기 조종사가 연합한 비영리 단체의 민간 항공기 부문에서 전권 기관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다.
본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