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개인 사업자 등록절차
2011년 4월 13일
개인의 개인 사업자 등록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세무당국에서 이루어 진다.
개인 사업자의 등록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세법
2. 사기업법
3. 연금보장과 사회보험 부문 법령(1999년 3월 15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연금저축기금 강제연금보험료의 계산, 공제, 할당 규정 승인에 관한 정부령 제245호 등)
4. 2004년 6월 21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사회 공제액의 계산, 할당 규정 승인에 관한 정부령 제683호
개인을 개인 사업자로의 국가 등록 업무는 세무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세무당국은 사기업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의해 정해진 절차와 기간에 따라 개인 사업자의 국가 등록증을 발급한다.(세법 제565조)
명기된 국가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는 주요 업무 수행지 소재 세무당국에 등록 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의 소재지란 개인 사업자로써 세무당국에 국가 등록 시 신청된 개인 사업자의 주요 업무 수행지를 말한다.
개인 사업자의 국가 등록증 발급용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사업자의 국가 등록증 발급에 대한 세무 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개인사업자의 소재지 증빙 문서
4) 사진 1 매 (3*4);
5) 개인 사업자 국가 등록 수수료 지불 영수증
세무당국은 세무 신청서 접수 후 3영업일이내에 개인 사업자 국가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날(증명서에 일자 기재됨)부터 상업허가제(10일 내) 또는 간소화 신고제(10 영업일 내) 중 하나의 세무 제도를 선택 하여야 한다.
금전등록기 강제 설치 여부
§ 영업허가제에 따른 개인 사업자:금전등록기 필요 없음 (소비세 대상이 되는 판매 물품 제외)
§ 간소화 신고제와 일반 절차에 따른 개인 사업자 : 영리 활동 수행 개시 전 금전등록기 소재지 소재 세무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알마티 시 세무 당국
№ |
지방 세무 관리국 |
주소 |
담당 부서 |
1 |
알마틴스키 지역 세무 관리국 |
아스타나 시, 주바노바 거리 16
(고로드스키 보도카날 지역) |
정보 접수 및 처리 센터
1 층 |
2 |
예실스키 지역 세무 관리국 |
아스타나 시, 투란 대로 19/1
(좌측 해안) |
정보 접수 및 처리 센터
1 층 |
3 |
사릐아르킨스키 지역 세무 관리국 |
아스타나 시, 레스푸블리카 대로 52
(«테크노파크» 지역) |
정보 접수 및 처리 센터
1 층 |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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