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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카자흐스탄 내 외국인 참여 제한 규정 법령
2011년 4월 13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기업의 흡수 합병 등의 거래 진행 시 외국인 참여 제한을 규정하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제한 내용
근거 법령
1
외국인, 무국적자와 (또는) 외국법인의 주식회사 형태의 항공 회사에 대한 법정 자본금 지분은 49%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공이용과 항공업에 관한 법 제74조제4항
2
외국인 개인과 법인은 직접 그리고(또는) 간접적으로 카자흐스탄 내 언론매체 법인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20% 를 초과하는 주식(지분)을 소유, 이용, 처분하거나 경영할 수 없다.
1998년 6월 26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가안전법 제22조제5항,
1999년 7월 23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언론매체법 제5조제2항
3
외국 법인과 외국인은 다음이 금지된다.
· 메인 통신 라인의 관리 또는 가동
· 직접 그리고(또는) 간접적으로 카자흐스탄 내 통신 부문 시외 그리고(또는) 국제 통신 운용사로 활동하고, 지상통신 라인(광섬유, 무선 등 케이블)을 점유하고 있는 법인의 총 49% 를 초과하는 의결권주, 지분, 출자금을 소유, 이용, 처분하거나(그리고) 운영할 수 없다.
1998년 6월 26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가안전법 제22-1조제4항
4
외국법인, 외국인 참여 법인, 외국인은 다음을 수행할 수 없다.
· 모든 보안업에 종사
· 비국영 보안 업체 설립이나 그 업체의 발기인(참여자)이 되는 것
· 비국영 보안 업체의 신탁 운영
· 개인 사업자나 법인의 보안 분과 설립
2000년 10월 19일자 보안활동법 제5조제4항
5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 그리고(또는) 간접적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 거주자 자격이 있는 보험(재보험)회사의 의결권주를 소유, 이용, 처분하거나(그리고) 운영할 수 없다.
· 해외 등록 법인
· 해외에 등록된 계열사가 있는 법인
· 해외에 등록된 법인의 참여자(발기인, 주주)인 개인(해당 목록은 소관기관에 의해 확정됨)[1]
2000년 12월 18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보험업법 제21조제4항
6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거주자 자격이 있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은행의 의결권주를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소유, 이용과(또는) 처분할 수 없다.
· 해외에 등록된 법인
· 해외에 등록된 법인의 참여자(발기인, 주주)인 개인(해당 목록은 소관기관에 의해 확정됨)[2].
1995년 8월 31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은행과 은행업법 제17조제5항
7
신용평가기관 중 한 신용평가기관에서 일정 순위를 획득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비거주자 자격을 지닌 법인은 공공연금저축기금의 발기인 또는 주주가 될 수 있다.
해외에 등록된 법인이나 해외에 등록된 계열사가 있는 법인 또는 해외에 등록된 법인의 참여자(발기인, 주주)인 개인[3].은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 거주자 자격이 있는 연금저축기금의 의결권주를 소유, 이용과(또는) 처분할 수 없다.
외국인이 참여한 공공연금저축기금의 총 법정 자본금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모든 공공연금저축기금의 총 수권자본금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1997년 6월 20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연금보장법 제 136-I호
8
해외에 등록된 법인(해당 목록은 소관기관에 의해 확정)은 투자 기금의 발기인이나 주주가 될 수 없다.
2004년 7월 7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투자기금법 제8조제1항
(출처 : 법무법인 “사야트 졸쉬와 파트너”)
[1] 명기된 제한은 해외 등록된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A” 이상의 국제신용등급을 가진 보험(재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해당 목록은 소관 기관에 의해 확정된다.
[2] 명기된 제한은 해외 등록된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A” 이상의 국제신용등급을 받은 카자흐스탄 비거주자 지위가 있는 은행의 자회사가 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해당 목록은 소관 기관에 의해 확정된다.
[3] 해당 목록은 국가금융감독국에 의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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