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건설 사전문서(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및 설계 문서 규정 개정
건설 사전문서(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및 설계 문서 규정 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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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건설 사전문서(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및 설계 문서 규정 개정
2011년 4월 11일
법률명 : 2002년 8월 1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918호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1년 3월 30일, 제289호)
자금원을 막론한 건설 사전문서(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및 설계 문서 규정의 정부자금으로 투자되는 프로젝트 승인절 제2관 승인절차에 하기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5년 이상의 건설 기간, 화력 300Gkal/h 이상이거나 전력 200MW 이상이 필요한 열에너지 건축물의 건설에 필요한 사전문서(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및 설계 문서에는 발주자가 처분할 수 있는 건설 비용의 총 견적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유보 자금을 계산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5년 이상의 건설 기간, 화력 300Gkal/h 이상이거나 전력 200MW 이상이 필요한 열에너지 건축물의 건설비용 견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발주자에게 처분권이 있는 유보 자금의 사용 절차는 건축, 도시 개발 계획과 건설 관련 소관 기관에 의해 산업 정책 부분 소관 기관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된다.
이 규정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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