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알코올 제품 보관, 도매, 소매업 면허 규정 개정
2011년 4월 11일
법률명: 2007년 8월 23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731호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2011년 3월 30일, 제290호)
그 생산 장소에서의 알코올 제품 보관, 도매, 소매판매업을 제외한 알코올 제품의 보관, 도매, 소매판매업 면허 규정 개정에 따라 면허의 첨부서 발급, 효력 종료, 삭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다.
또한 그 생산 장소에서의 알코올 제품 보관, 도매, 소매판매업을 제외한 알코올 제품의 보관, 도매, 소매판매업 면허는 소관 기관에 의해 발급되고, 알코올 제품의 보관, 도매, 소매판매업 수행 면허는 지역 분과 소관 기관에 의해 발급된다.
면허증은 각각의 업무에 대해 각각의 주소로 발급된다.
면허증은 모든 구비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알코올 제품의 보관, 도매 주체, 알코올 제품의 보관과 도매 판매를 수행하는 중기업과 대기업 주체에 발급되고, 10영업일 이내에 알코올 제품의 보관과 도매 판매를 수행하는 소기업 주체에게 발급된다.
이 법령은 공식 공포일부터 21일 이내에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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