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공무원 직업윤리 규정 개정
2011년 4월 11일
법률명 : 2005년 3월 3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제1180호(2011년 4월 1일)
공무원 직업윤리 규정이 개정됐다. 공직에 종사하는 것은 사회와 국가의 특별한 신임을 대변하는 것으로 높은 공무원의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사회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 지식 경험을 공직 종사 시 발휘해야 하고,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봉직할 것을 기대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공무원 직업윤리 규정은 1999년 7월 23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봉직에관한 법, 1998년 7월 2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뇌물수수와의 전쟁에 관한 법, 일반 윤리 규정에 따라 카자흐스탄 공화국 공무원의 기본 행동 기준을 확정한다.
국가 기관 경영자, 중앙행정기관 사무장이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장 권한이 부여된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장이나 명기된 공무원의 부재 시, 중앙행정기관의 경영자는 이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 법규를 국가 기관 건물 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
공무원은 봉직 후 1개월 내 이 규정을 서면으로 숙지해야 한다.
이 규정은 서명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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