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영세 사업체 비등록 검열 거부권 시행
2011년 4월 11일
2011년 7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 내 영세 사업에 대한 국가 기관 검열에 대한 시행 계획이 금지 된다.
사업가들은 사업체에 검열인 들이 왔다고, 법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전화 또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개인 사업자는 법률 통계 기관에서 방문이 등록되었는가 조회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검열인들이 사업체의 검열을 실시할 경우, 사업자는 등록되지 않은 모든 검열을 거부할 수 있다.
아스타나 시와 알마티 주에서 이 안은 이미 시범 시행이 됐으며, 지난 4월 8일 12만 5천 여개의 영세사업체가 활동하는 유즈노-카자흐스탄 주의 싐켄트에서 공식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또한 Tengrinews.kz 에 따르면, 2010년 카자흐스탄에 뇌물수수로 537명의 공무원이 체포되었다 한다.
출처 : www.zakon.k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