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신 이민법 개정 준비
2011년 4월 6일
각종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불법 노동 이민자는 1백만 명에 달하고, 매년 18,000 – 20,000 여명의 외국인 이민자가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을 위반하여 카자흐스탄에서 강제 추방을 당한다.
카자흐스탄의 외국 인력 유치 쿼터는 카자흐스탄 경제 활동 인구의 0.85%에 달한다. 2011년 노동 가능 외국 인력은 약 72,500 명에 달한다. 아스타나 시에서 개최된 노동 이민 규제 관련 심포지움에 보고된 국제노동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종전대로 러시아 다음으로 중앙 아시아와 남 카프카즈 국가에서 유입된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국가 이다.
전문가들은 노동 이민자들의 분포도를 분석 시, 정보의 부재가 심각하다는 문제점을 깨달았다. 카자흐스탄 내 불법 노동 이민자의 대략적인 수치에 관하여 공식적인 데이터도 없다는 것이다. 2007-2015년 이민 정책 방향의 범위 내에서 소관 국가기관이 채택한 조치에도 카자흐스탄 내 불법 노동 이민자의 체류와 고용 조건 조사에 관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인을 카자흐스탄에서 쿼터에 해당하는 자들만을 노동 이민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그 외 카자흐스탄에 입국하여 노동에 착수한 노동자들은 모두 법적 범위를 벗어나 있게 되며, 그러한 인구가 1백만 명에 달하는 것이다.
노동 및 사회보장부는 이 문제를 법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계획한다. 노동 및 사회보장부 부장관 비르잔 누릠베토브는 이는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노동법의 개정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법 개정은 올해 5월에 채택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5년 내 1회 이상 불법 노동 이민자의 합법화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체류하는 이민자들은 교육, 노동, 선조의 고국으로 귀환 등 일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불법 이민자는 일반적으로 초청 비자(손님용)를 받아 입국하고,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에서는 관광객이나, 친척 또는 다른 이유로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입국하여 노동에 착수하고, 이는 바로 법률 위반으로 이어진다.
불 법 외국인 노동자의 주류는 4등급에 속하는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개정안은 4등급을 확대하여 농촌 노동자를 제외한 건축 및 다양한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포함시키려 한다. 이 외에도 카자흐스탄 고용주들이 양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외국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대신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고 의료 보험을 보장하는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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