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토지 관련 일부 법령 개정과 추가 법안
2011년 4월 5일
2011년 4월 4일 농업과 환경 보호 부문 상원위원회는 토지 관계 규정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토지 관련 법령의 완성화와 현행 법령에 따른 토지법규의 도입을 그 목적으로 한다.
법안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둔다.
- 거주지 영토의 가격대별 구획화 사안을 규제한다. 이때 사유권 부여 시 필지의 기본요금 확정은 지방 대의 및 행정 기관 권한에 속한다.
- 거주지 에서의 토지 및 경제 구획 사안에 관한 지방 대의 및 행정 기관의 권한을 확정한다.
- 주의 지방 행정 기관에 인공 시설물 건축을 위한 수자원이 있는 필지 분할 권한을 부여한다.
- 분할 매각 시 국유 필지의 취득 문제를 규제한다.
- 시설물 가동 후 사유 등록이 가능한 필지의 취득 문제를 규제한다.
-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거나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사용되는 필지의 강제 수용의 경우를 확정하고 정의한다.
거주지 개발 보장, 공학, 교통, 사회 인프라 시설물, 전략물, 방어물, 안보물의 배치, 특별 보호 자연 구역 조성, 유용 광물 매장지 개발을 위하여 토지의 유보와 관련한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이 신설 및 추가됐다.
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이 법안은 상원에 상정됐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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