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민법 특별편 개정과 추가
2011년 4월 5일
법률 명 : 2011년 3월 30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민법(특별편)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 제 424-IV호
법률은 삶과 건강의 손실에 대한 보상자의 사회보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법률에 의해 민법(특별편)에 동일 직종의 근로자 월평균임금액이 증액 됐을 때 손실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고용주에 의한 임금 보상 재산정 규정이 도입된다. 또한 파산으로 인해 청산된 법인에 의해 입은 생명과 건강 상 손실에 대한 손해 보상을 받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피해자의 건강 상 손실과 죽음에 대한 임금 보상 금액 지수가 도입됐다. 이 지수는 소비자가격지수에 비례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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