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국적 절차 관련 법 개정
(2011년 4월 4일)
법률 명 : 2009년 12월 14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2106호 개정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1년 3월 9일, 제236호)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적 포기와 귀화 관련 업무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무기관 이민검사국에서 수행된다. 관련 법규로는 1991년 12월 20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적법 제10조, 제15조-제17조, 제19조-제20조, 제30조-제34조, 제37조-제41조가 있으며, 관세동맹국인 벨라루스 공화국, 카자흐스탄 공화국, 키르기즈 공화국, 러시아 연방 간 국적 관련법규는 국적 획득 간소화 절차에 관한 협정서 제1조, 제2조가 있으며, 그 외 카자흐스탄 공화국이 1999년 12월 30일 조인한 결혼 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 제1조, 제2조,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간 우크라이나에서 영구 거주하는 시민과 우크라이나 시민,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영구 거주하는 시민의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적 취득과 종료에 관한 간소화 절차와 무국적자와 이중국적 방지에 관한 협정서, 2005년 6월 6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제1587호 에 의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적 접수 간소화 절차가 적용되는 자를 위한 요구기준과 직업 목록, 2006년 10월 10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제198호로 승인된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 산하 국적 관련 위원회 규정 제3조, 제6조, 제17조-제23조, 2007년 6월 30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558호로 승인된 국가 서비스 제공 표준 기준, 2010년 7월 20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745호로 승인된 법인과 개인에게 제공되는 국가 서비스 등록부 제13항이 있다.
국적 포기 및 귀화에 관련 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거주기간을 막론하고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영구 거주하는 귀환자 (거주기간 상관없음)
2) 거주기간을 막론하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가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일 경우)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영구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시민
3) 거주기간을 막론하고 카자흐스탄 공화국이나 카자흐스탄 SSR 에 태어나거나,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가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일 경우)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영구 거주하는 벨라루스 공화국, 키르기즈스탄 공화국, 러시아 연방 시민
4) 1957년 1월 29일 유엔총회 결의안 제1040호에 해당하는 결혼 여성의 시민권 부여에 관한 헌장이 적용되는 자
5) 거주기간을 막론하고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영구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배우자,부모, 자매, 형재, 할아버지, 할머니 중 한 명이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거주하는 종전의 SSSR 국가 시민
6) 본 기준의 별첨 2의 목록에 따른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적 접수 간소화 절차가 확정된 자에 관한 요구 기준과 직업 목록 승인에 관한 2005년 6월 6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령의 요구기준에 부합하는 거주기간을 막론하고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영구 거주하는 외국인
7)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내 영구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과 결혼한 3세 이상의자녀가 있는 외국인과 무국적자
8)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내에서 5년 이상 영구 거주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
9)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영구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
관련 국가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된다. 세금과 예산 비용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법 제538조에 따라 국가 세금 지불일 당일 월산정지표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된다.
본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